'노 쇼' 주의보...설 승차권 부당 예약 및 미취소 승객에 환불 위약금 2배로

이의현 기자 2025-01-06 07:40:40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명절 연휴에 다량의 승차권을 선점하거나 노 쇼(예약 부도)를 일삼는 부당 승객에 대비해 환불 위약금을 크게 높이는 등의 특단의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코레일은 설 특별 수송기간인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승차권 환불 위약금을 2배로 높이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2일 전까지는 최저위약금 400원을 받기로 했다. 

또 1일 전에는 영수 금액의 5%,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는 20%, 마지막으로 출발 후 20분까지는 30%의 위약금을 받기로 했다. 

아에 따라 서울∼부산 구간 KTX 일반석을 기준으로 출발 3시간 이내에 환불하는 경우 현재는 5만 9800원의 10%인 6000원을 위약금으로 내면 되었으나 이번 설 명절부터는 1만 2000원을 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예약 문화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다. 지난해 추석 특별 수송기간 발매된 승차권 중 45.2%인 225만장이 반환됐고, 그 가운데 최종적으로 재판매하지 못하고 빈자리로 운행한 좌석이 4.9%인 24만석에 달했다.

코레일 측은 “이번 조치는 명절에 고향을 찾는 분들이 더 편하게 열차를 탈 수 있도록 시행할 목적”이라면서 “모두가 예약에 대한 책임을 다시금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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