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 2080] 퇴직&노후준비 A부터 Z까지 (1) 퇴직급여⑦ 연금 수령 요건 및 한도

박성훈 기자 2025-02-10 07:44:58
클립아트코리아. 기사 및 보도와 연관 없음.


퇴직 연금을 수령하는 자격이 주어 졌음에도 어떻게 연금을 수령하고, 연금 수령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는 지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전해주는 연금 수령 한도 및 요건 등을 알아보자.

- 연금수령 요건은 어떻게 되나.

“크게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연금계좌 가입자가 55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을 자격이 부여된다. 둘째, 연금계좌의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한 경우에는 이 조건은 면제된다. 55세 이후 퇴직한 근로자는 연금계좌 가입 시기와 무관하게 연금을 개시할 수 있다. 셋째,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해야 한다.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 인출한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간주되어 세제 감면 혜택에서 제외된다.”

- 연금수령한도는 얼마나 되나.

“연금계좌 평가액을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눠서 나온 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가능하다. 연금계좌 평가액은 연금을 개시하는 해에는 연금 개시 신청일 현재 계좌 잔액으로, 이듬해부터는 과세기간 개시일인 1월 1일 현재 계좌 잔액으로 평가한다. 연금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수령이 가능한 날이 속하는 해를 1년 차로 한다. 이 때 ‘연금 개시 신청이 가능한 날’이 속한 해부터 연금수령연차를 기산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2023년에 연금수령 요건을 갖췄는데 2024년에 연금 개시 신청을 했다면 2024년을 2년 차로 보는 것이다.”

-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달라.

“2015년 5월에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60세 홍길동이 올해 10월 31일 정년퇴직했다고 가정해 보자. 홍 씨는 퇴직급여 2억 원을 모두 새 IRP 계좌에 이체하고 즉시 연금 개시 신청을 했다. 이 때 첫해 연금으로 얼마를 수령할 수 있을까? 일단, 연금 개시 신청일 현재 계좌 평가 금액은 2억 원이고, 연금수령연차는 1년 차이니 연금수령한도는 2400만 원(=2억 원 ÷ (11 - 1) × 120%)이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연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중 2400만 원까지는 ‘연금수령’으로 보고, 이를 초과해 인출한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간주한다.”

- 연금계좌를 가입한 날이 중요하다고 들었다. 왜 그런가.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이체했다면 연금수령 연차가 ‘6’부터 시작한다. 반면 그 이후에 가입한 연금계좌에 퇴직급여를 이체한다면 연금수령연차는 11부터 시작한다. 2013년 3월 1일 이전에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라면 DB형 퇴직연금이든 DC형 퇴직연금이든 새로 IRP계좌를 만들어 퇴직급여를 이체하면 연금수령연차를 6부터 적용받을 수 있어 유리할 수 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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