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노후준비 A부터 Z까지(1) 퇴직급여 ④ 연금수령 및 세금
퇴직수당을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목돈을 얻었다고 냉큼 써버리기 보다는 노후 대비 재원으로 쌓아두면서 절세 효과까지 기대하는 실속파들이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과 그에 따른 세금 문제를 알아보자. - (명예)퇴직수당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나.“직장인들은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한 다음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공
박성훈 기자 2025-01-31 13:5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