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세금 체납 시 제재 기준, 제대로 알고 있나요

박성훈 기자 2023-07-21 08:24:58


세금을 납부 기한 내에 내지 못하면 법적 혹은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세청의 세금절약 가이드를 기초로, 세금 체납 시 어떤 제재들이 가해지는 지 알아보자. <편집자 주>

◇ 법적 제재
가장 먼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기한이 넘도록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 가산세가 붙는다.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하루 10만분의 22의 이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연율로 환산하면 8.03%가 된다. 납세자가 납부고지서를 받고도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 금액의 3%를 납부지연가산세로 내야 한다.

강제징수도 이뤄진다. 세금 체납 시 세무서에서는 체납 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그래도 계속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해 그 대금으로 체납세금을 충당한다.

◇ 행정적 규제
그 밖에 다양한 행정규제가 뒤따른다.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이 가해지는 것이 대표적이다.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하는 사람이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체납 규모에 따라 제재 수위가 달라진다.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출국금지 조치가 뒤따를 수도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5000만 원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소유재산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계부처에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체납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는 조치도 가능하다. 관련 자료가 제공되면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어 신규대출이 중단되고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는 등 각종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이 사람이 해당된다.

고액상습체납자는 명단 공개도 이따금 이뤄진다. 국세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이면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명단 공개가  가능하다. 감치하는 경우도 있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1년이 지났거나, 체납된 국세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에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면 감치가 가능하다. 국세청장의 감치 신청이 제기되면 검사가 감치 청구를 하고, 법원의 결정을 통해 30일 이내에 구치소 등으로 유치된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