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모 사망으로 받은 즉시연금보험금은 상속재산 아니다"

박성훈 기자 2023-07-24 10:11:36

대법원이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했던 부모가 사망해 자녀가 보험금을 받을 경우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도 상법상 생명보험 계약에 해당하며 따라서 그 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판결이라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사망한 B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B씨는 사망 전인 1998년에 A씨에게 3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는 지키지 않았고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08년 승소 판결을 받아 냈다. 하지만 B씨가 끝내 돈을 갚지 않다가 2015년에 사망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B씨는 사망 당시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가입자가 보험료 1억 원을 일시 납입하면 매월 일정한 생존연금을 받다가 만기까지 생존하면 본인이, 그 전에 사망하면 보험수익자가 원금(보험납입금)을 받는 형태였다.

이에 보험수익자로 등록되었던 자녀들이 2016년 보험금을 받았고, 이듬 해에는 B씨가 남긴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상속한정승인'을 했다.

하지만 법원에 상속재산 목록을 제출할 때 보험금을 목록에서 뺀 것이 논란이 되었다. 채권이 있었던 A씨는 자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자녀들은 상속한정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 외의 것에 대해선 변제 책임이 없다며 맞섰다. 반면 A씨는 상속재산인 보험금을 받으면서도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아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A씨는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역시 사람의 사망과 생존 모두를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보험금이 B씨가 생전 보험사에 낸 원금(보험납입금)과 같다고 해도 법적 성격은 'B씨가 낸 보험료'가 아니라 'B씨의 사망에 따른 사망보험금'이라고 판단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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