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교통사고 사후대처법⑥ 반려동물 교통사고

박성훈 기자 2023-10-26 07:55:39


반려동물을 뒷좌석 등에 태우고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어떤 이는 앞에 안고 운전하는 경우도 왕왕 눈에 띈다. 그러다 추돌 사고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도 더러 생긴다. 사랑 하는 반려동물을 태우고 가다 사고가 난 경우 어떻게 처리될까.

- 반려동물도 자동차 사고가 날 경우 사람과 똑같이 처우되나.
“우리 민법 98조에 다르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이라고 한다. 현행법상 동물은 움직이는 유체물이므로 법적으로는 운전자의 소유물인 ‘재물’이 된다. 따라서 가해자가 사고를 내 반려동물을 죽거나 다치게 했을 경우 재물을 파손한 ‘재물손과’에 해당한다.”

- 가족과 다름없이 지낸 동물인데 단순 ‘재물’로 간주된다는 것이 말이 되나. 
“교통사고로 반려동물을 다치거나 죽게 해도 재물을 파손한 물적 피해 교통사고로 간주된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이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 처벌도 받지 않는다.”

- 그렇다면 보험사에서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얘기인가. 
“보험사 입장에서는 민법에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에게 정신적 위로의 목적으로 위자료를 인정한다. 하지만 재물이 파손되어 입은 재산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는 반려동물을 죽어도 위자료는 받을 수 없고, 시장에서 유통되는 입양 비용 정도 밖에 받을 수 없다. 다만,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의 가치와 의미를 인정해 입양가 이상의 비용을 인정하는 판례도 종종 나오고 있다.”

- 위자료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
“아직은 반려동물의 치료비나 위자료를 사람만큼 많이 받지는 못한다. 위자료의 경우 입양이나 분양가 대비 3배에서 5배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피해자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 반려동물을 아예 운전석에 안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경우 제재를 받나.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다가 경찰에 걸리면 범칙금 4만 원에 벌점이 10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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