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 내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월 65만 8860원 인상”

이의현 기자 2023-12-19 08:48:08

보건복지부가 최근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고시해, 내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이 올해 월 782만 2560원에서 월 848만 1420원으로 월 65만 8860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내년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이번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월 보수로 환산하면 1억 1962만 5106원에 이른다. 

건강보험 보수월액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2년 전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 매년 조금씩 조정하게 된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내는 절반의 상한액은 올해 월 391만 1280원에서 내년에는 월 424만 710원이 된다. 월 32만 9430원이 올라 연간 395만 3160원을 더 내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런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대부분 수십억 원 이상의 초고액 연봉자나 기업체 오너들로 추정된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 월 391만 1280원에서 월 424만 710원으로 오른다. 월 수입으로 환산하면 6148만 원 수준이다. 월급 외 금융 및 임대소득 등 부수입만으로 매달 6148만 원 이상을 벌어들인다는 것으로, 연간 보수 외 소득이 7억 3775만 원 이상이라는 얘기다. 이렇게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도 극소수에 그친다. 

다만, 초고소득 직장가입자가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과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모두 부담한다면 전체 납부 건보료는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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