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로 이체한 퇴직금,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의현 기자 2023-12-28 07:33:45
이미지=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미레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홈 페이지와 뉴스레터를 통해 다양한 재테크 정보를 제공한다. 최근 호에서 올해 발표된 리포트 가운데 가장 많은 조회 수를 기록했던 리포트를 부문별로 소개해 관심을 끈다. 연금 부문의 리포트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끌었던 정혜원 연구원의 ‘연금계좌로 이체한 퇴직금, 언제부터 얼마큼 받을 수 있나요’라는 리포트 내용을 요약해 일문일답식으로 소개한다.

- IRP에 이체한 퇴직급여는 언제부터 수령할 수 있나.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55세 이후 퇴직한 사람은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하고 바로 연금개시 신청을 할 수 있다. 퇴직급여를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고 남은 금액만 수령하지만 IRP에 이체하면 당장에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는다. 세금은 IRP에서 이체된 퇴직급여를 인출할 때 납부한다. 이때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한 금액에 대해선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연금소득세율은 연금수령 연차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연금개시 이후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세율로,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율의 60%에 해당하는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과세한다.”

- 세금은 언제 납부하면 되나.
“IRP에서 적립금을 인출할 때 납부하면 된다. 연금수령 한도 이내에서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율(10%)의 70%에 해당하는 7%,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율의 60%에 해당하는 6% 세율을 적용한다.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해 인출한 금액은 ‘연금 외 수령’으로 봐서 퇴직소득세율(10%)을 그대로 적용해 과세한다.”

- 연금수령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
“‘연금계좌 평가액’과 ‘연금수령연차’에 따라 결정된다. 먼저 연금계좌 평가액을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눈다. 이렇게 해서 산출한 금액의 120%까지 그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 ‘연금수령연차’는 어떻게 적용하나.
“2013년 3월 1일 이후에 연금계좌에 가입했다면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해있는 해가 ‘1년차’가 된다. 본래 연금계좌 가입자는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후, 만 55세 이후에 연금수령을 개시할 수 있다. 하지만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한 경우에는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연금계좌에 가입한 경우에는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해를 ‘6년차’로 간주한다.”

- 연금계좌 평가액을 산출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
“연금개시 신청을 한 해에는 신청한 날 계좌 잔고를 평가액으로 본다. 이듬해부터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금계좌 평가액을 산출한다. 1년 차의 경우 IRP에 퇴직급여 이외 다른 돈이 없으면 연금계좌 평가액이 2억 원이라면 연금수령한도를 계산하면 2400만 원이 된다. 2년 차부터는 매년 1월 1일 연금계좌 평가액을 기준으로 연금수령한도를 계산한다.”

-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할 수도 있나.
“가능하다,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해 인출한 금액에는 퇴직소득세율을 그대로 적용해서 세금을 산출한다. 1년 차에 3000만 원을 인출할 경우 연금수령 한도에 해당하는 2400만원까지는 연금수령으로 보고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율로 과세하지만, 나머지 600만원은 연금 외 수령으로 봐서 이보다 높은 퇴직소득세율로 과세한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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