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맞벌이 부부' 양육비 부담 낮추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이의현 기자 2024-01-02 13:08:39

여성가족부가 맞벌이 부부나 청소년 부모 등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돌봐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여가부는 지난해까지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비를 차등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일부 연령대에 정부 지원 비율을 늘리기로 했다. 또 2자녀 이상 가구에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0∼1세 아동을 키우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소년 부모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150% 이하 가구에서 5세 자녀 1명에 대해 월 80시간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67만원이 되어 지난해 75만여원 보다 8만원 가량 줄어즐 전망이다. 지원 대상도 지난해 8만 5000가구에서 올해는 11만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여가부는 이에 전년 대비 32% 많은 467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여가부는 아이돌보미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구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양성 교육을 먼저 실시하고, 이를 이수한 이들을 채용하기로 했다. 기존 민간 육아도우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자녀의 등하교 동행 같은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는 1시간짜리 돌봄 서비스도 시범 도입키로 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나 앱을 이용하면 된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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