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정부 경제정책 방향' 중 100세 및 가족 부양 관련 정책은?

이의현 기자 2024-01-05 12:13:39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작년보다 0.2%포인트 낮춰 2.2%로 잡고 물가상승률을 2.6% 이내에서 잡겠다는 등의 올 한 해 경제정책의 큰 방향이 제시됐다. 이 가운데 100세 시대 관련 복지 정책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 본다.

◇ ‘고공물가’ 최대한 낮춘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2%대 물가, 연간 2.6%의 물가상승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10조 8000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요금 인상을 상반기까지 불허하기로 했다. 중앙·지방 공공요금 공히 해당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물가 안정 기여 노력과 성과를 가점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역대 최고 수준의 관세 인하를 통해 생필품 가격의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바나나와 파인애플, 망고, 자몽 등 신선식품과 사과 농축액, 과일퓌레 등 가공식품 등이 대상이다. 대파와 건고추, 양파, 닭고기, 달걀 가공품 등 총 6만 톤에 대한 할당관세도 도입한다. 농축산물에 대한 할인지원과 에너지 바우처 지급 확대 등도 병행된다.

물가 안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연내 1만 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배달료 지원 사업을 새로 추진하는 등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슈링크플레이션’ 같은 꼼수 가격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생필품 용량 변경 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소비가 많은 40여개 의약품의 가격도 주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 생계비 경감대책 나온다
정부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생계비를 경감하기 위한 대책들도 마련했다. 우선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하고,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대출의 한도를 연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대출 연체 가산 이자율도 월 1.2%에서 0.5%로 내린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건강보험료 체납 시 급여 제한을 면제해주는 소득 기준은 연 100만 원에서 336만 원 미만으로, 재산 기준은 100만 원에서 450만 원 미만으로 늘려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가계대출의 연착륙을 위해 개인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단계별 금융 서비스’도 마련됐다. 재정 및 금융권 기여 등을 통해 작년과 비슷한 9조 8000억 원 수준의 서민금융을 지원한다. 근로자 햇살론 등 대출 한도 증액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회생 및 파산 신청자의 재기를 도울 ‘신속 면책제도’도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출산친화적 정책’ 본격 추진
우선,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월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지급 방식도 ‘일부 차감 및 복직 후 환급’에서 ‘휴직기간 중 완전 지급’으로 바꿀 방침이다.

부모 급여 지원금도 올해 최대 100만 원으로 늘린다. 출산과 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어 출산·육아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도 조성한다는 목표다. 기존 ‘0세 아동 월 70만원·1세 월 35만원’에서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된다.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도 예정대로 대폭 늘어난다. 혼인 전후 혹은 자녀 출생 후 2년 동안 직계존속이 재산을 증여했을 때 공제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늘려 주기로 했다. 

자녀 출생 초기의 양육비용 절감을 위해 ‘첫만남 이용권’ 금액을 현재 200만 원에서 둘째 아이부터 300만 원으로 늘려 준다.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및 위탁 보육료 지원금에는 비과세를 적용해 주고, 특히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 세액공제액은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를 지원해 주는 ‘아이돌봄서비스’는 대상 가구를 2만 5000 가구 더 늘려 11만 가구까지 지원해 줄 예정이다. 특히 2자녀 이상 가구는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1030곳인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은 2315곳으로 2배 이상 확대하고,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6+6’으로 확대 개편한다. 고령화에 대응해 올해 상반기 중 서민·중산층 대상 실버타운 공급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제2차 종합계획(2024∼2028년) 수립도 추진된다. 난임 시술 지원이나 ‘치매관리주치의’ 등의 지원 대상을 크게 넓혀 나갈 방침이다. 의료서비스 과도이용을 막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상향하고 특히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항목도 관련 항목을  신설하는 등 건강보험 지출 구조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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