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발적가입자 자격상실 기준 완화

보험료체납 기준, 3개월에서 6개월로
이의현 기자 2024-01-15 09:35:27

국민연금 가입자의 수급권 강화 차원에서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와 임의 계속 가입자 등의 자격 상실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나 임의 계속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자격을 잃게 되는 기준이 보험료 체납 3개월에서 6개월로 조정된다. 

임의 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가운데 전업주부나 학생, 군인처럼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원해서 가입한 사람이다.

임의 계속 가입자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만 60세 미만)이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만 65세 미만까지 가입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이다. 2023년 9월 현재 임의 가입자는 33만 3523명, 임의 계속 가입자는 53만492명이다.

이들은 본인이 희망하면 언제든지 탈퇴가 가능했음에도, 지금까지는 3개월 이상 계속해서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나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한 경우엔 국민연금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자격을 박탈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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