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보료, 이달부터 월평균 2만 5천원 줄어든다

이의현 기자 2024-02-06 10:16:08

이달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 5000원 가량 줄어든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해 온 자동차 기준이 폐지되고, 재산보험료 기준이 완화된 덕분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할 때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또 1989년부터 도입되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동차에 부과해 온 건강보험료도 35년 만에 폐지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000원 낮아지고,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만 6000 세대의 보험료도 평균 월 2만 9000원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복지부는 두 가지 경우를 합산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000원 줄어드는 혜택을 볼 것이라며,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하가 이달분부터 적용되며, 지역가입자는 이를 3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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