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받는 고령자 기준, 60세 이상으로 확대

이의현 기자 2024-02-14 13:33:28

올해부터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고령자 기준이 낮아져, 보다 많은 고령자 가구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14일 “올해 558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6조 1000억 원의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 비해 지급액은 9000억 원, 지급 대상 가구는 80만 가구가 각각 늘어난 셈이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의 생계와 자녀 양육을 돕는 목적으로 지원된다. 지난해의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은 478만 가구에 총 5조 2000억 원이 지급된 바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지급 기준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면서 지급 대상이 47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지난해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8.6% 하락하면서 32만 가구가 총소득 기준을 충족해 장려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세청은 특히 지난해까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던 고령자 기준을 올해부터는 60세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이들이 근로·자녀 장려금을 자동 신청할 수 있어, 올해 165만 명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고령자들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실수로 신청을 누락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시행 중이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편의를 지속해서 높일 예정이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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