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거주지 주소지 달라도 지자체서 소상공인 지원 가능해진다

이의현 기자 2024-02-14 13:52:38

사업장과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소상공인들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제까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사업장이 모두 관내에 있어야만 소상공인 지원 대상 적용 범위에 포함시켰던 것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두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부 지자체에 조례 개선을 건의해 수용된 덕분이다.

현행 소상공인기본법에는 소상공인 지원 대상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조례를 통해 지원 대상 소상공인 범위를 지정하고 있다.

번국 17개 시도의 경우 지자체마다 사정이 달라, 서울과 경기 등은 소상공인 지원 적용 범위를 ‘관내에 사업장을 둔’ 경우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대구나 인천, 강원, 전북, 경북 등 5곳은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이라는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다.

이에 대구·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모아 중기 옴부즈만에 주소지 일원화를 요청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사급하다는 건의를 5개 시도가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중기 옴부즈만 관계자는 “인천이 지난해 12월에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했고 대구와 경북, 강원 등도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을 약속하는 등 5개 시도가 모두 조만간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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