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들 “임대료 인상 5% 상한률 더 낮춰야” 

중기부 ‘2023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보고서
박성훈 기자 2024-03-05 09:22:11

상가 임차인들이 현행 5%인 임대료 인상 상한률 한도를 더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인들이 월 1억 원이 넘는 임대수입을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월세와 보증금 부담이 과중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5일 내놓은 ‘2023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800개 임차(소상공인 7000개)·임대(1000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임차인이 지불하는 월세는 평균 124만 원이었고 이들이 지불하는 보증금은 평균 301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월세는 서울이 17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과밀억제권역(부산·인천·수도권 주요 도시)이 159만원, 광역시(부산·인천 제외)가 121만원, 기타 지역이 90만 원이었다. 시도별로는 서울에 이어 인천(176만원), 경기(171만원), 대구(119만원), 울산(116만원), 경북(110만원), 경남(108만원), 부산(104만원) 등 순이었다. 서울 월세는 최저 월세 지역인 전남·제주(각 72만원)의 2.5배에 달했다.

임차인이 지불하는 보증금은 평균 3010만 원으로, 광역시가 3273만 원, 서울이 3093만 원, 과밀억제권역이 3076만 원), 기타 지역이 2844만 원 순이었다. 첫 조사가 이뤄졌던 지난 2018년의 임차인 월세와 보증금은 각각 평균 106만 원, 2436만 원이었다. 

임대인의 지난 2022년 기준 월세 총수입은 평균 1억 8640만 원으로 조사됐다. 1억 원 이상∼3억 원 미만이 24.2%로 가장 많았고,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이 19.2%, 3000만 원 이상∼5000만 원 미만이 18.5%, 2000만 원 미만이 15.5%, 3억 원 이상이 13.8%였다. 20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은 8.9%였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현행 5%인 임대료 인상 상한률 한도에 대해 임대인은 현행 유지를 원한 반면 임차인은 더 낮춰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은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70.0%를 차지한 반면 임대인은 현행 유지가 60.6%로 가장 많았다.

지진 등 자연 재난이나 감염병 등 사회재난 발생 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 정책으로는 임차인의 44.2%, 임대인의 35.7%가 ‘착한 임대인 등 임대료 상생 제도’를 꼽았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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