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생활고에 최근 1년 채무조정, 개인회생 모두 30% 안팎 급증

이의현 기자 2024-03-21 08:04:16

지난 2월까지 최근 1년 동안 신용회복위원회에 접수된 채무조정 신청이 19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1일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채무조정 신청건수는 총 18만 9259건으로 집계되어 전년 같은 기간의 14만 6072건에 비해 30% 가까이 증가했다.

개인워크아웃으로 불리는 채무조정은 연체기간 3개월 이상에 15억 원 이하의 대출이 있고, 6개월 이내 발생한 대출액이 대출원금의 30% 미만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원금은 미상각채권은 0∼30%, 상각채권은 20∼70% 감면받게 된다. 

특히 기초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이 감면된다. 연체이자를 포함하 이자 감면과 분할상환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 건수는 지난 2022년 2월에 9994건으로 1만 건을 밑돌았으나 이후 고금리가 확산되면서 지난해 2월 1만 5275건에 이어 지난달에는 1만 5290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중 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사건도 9만 5281건에서 12만 4227건으로 30% 이상 증가했다. 개인회생은 과다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큰 차주가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10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에 15억 원 이하 담보채무 등 지속적인 수입이 기대되는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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