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 우려 때 전 금융권 사전 차단

‘폐업 경영인’ 성실 경영 확인되면 재 창업 금융 지원 쉽게
이의현 기자 2024-03-28 11:17:12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돼 거래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차단 신청을 하면 제 2금융권까지 모든 여신거래가 차단된다. 이를 통해 고령자의 피해 확산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신용정보원,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소비자가 보이스피싱을 우려해 기존에 거래 중인 금융회사를 방문해 신규대출이나 신규 카드발급 등 금융거래 차단을 요청할 경우에 모든 은행과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 캐피탈, 대부금융사, 농·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의 여신거래를 차단하기로 했다. 이제까지는 거래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차단을 요청해도 다른 금융회사가 확인하기 어려웠다. 

금융위는 상반기 안으로 신용정보원을 비롯해 관련 기관들과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에 거래 차단신청이 이뤄지면 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고, 모든 금융회사가 신규 여신거래 취급시 차단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고령자과 청소년 등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는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한 대리신청과 비대면 신청 허용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날 폐업 이력이 있는 경영자가 재 창업할 경우 성실 경영 경력이 인정되면 금융지원도 확대해 주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성실경영 심층 평가를 통과하는 사람에 한해, 회생·파산 등 부정적 신용정보의 금융기관 공유를 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제까지는 폐업 이력이 있는 재창업자는 회생·파산 등 부정적 신용정보로 인해 금융거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신용정보원에 집중되는 정보에 성실경영 심층평가 정보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신속한 신용회복과 이에 따른 정상적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