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 31.2%까지 급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등 영향

이의현 기자 2024-04-01 08:42:07
자료=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을 중심으로 재산에 매기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건강보험공단이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산정기준별 비중’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전체 보험료에서 재산에 부과된 건보료 비중이 최근 6년 사이에 절반 가량이나 낮아졌다.
건보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직전인 2018년 6월에 58.9%에 달하던 것이, 그 해 7월 1단계 개편 후 48.2%로 내려갔다가 2단계 개편이 시행된 2022년 9월에는 44.3%로 하락했고 올해 3월 말 현재는 31.2%까지 떨어졌다. 
정부가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2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던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춰준 데 따른 결과다.
지역가입자에게 소득 외의 재산 등에까지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직장·지역가입자 간 소득구조가 다르고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 하는 일이 빈번하게 지적되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합의해 2018년 7월과 2022년에 1단계와 2단계 개편안을 통해 현실화 조치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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