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원들이 100세 이상 장수 노인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조례를 추진키로 해 눈길을 끈다.
경남도의회는 6일 “김재웅 도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이 ‘장수 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김 위원장을 포함해 경남도의원 58명이 함게 이름을 올렸다.
조례안은 주민등록법상 100세 이상 노인을 ‘장수 노인’으로 규정하고, 경남지사가 장수 도민증을 수여하고 예산 범위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수 노인 100세 맞이 기념, 생신 축하 지원 등 장수 노인 예우·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경남도의회는 5월 임시회 때 조례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김재웅 위원장은 “100세 이상 장수 노인을 공경하는 문화와 경로효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에는 지난 3월 말 현재 주민등록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67만 9000여 명에 이른다. 이는 경남도 총인구의 20.9%에 이르는 규모인데, 이 가운데 100세 이상 노인은 44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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