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연금 가운데 가입 때부터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연금을 세제 적격 연금, 그렇지 않은 연금을 세제 비적격 연금이라고 한다. 이외로 둘의 차이를 잘 모르거나, 어떤 상품이 어떤 세제 혜택이 뒤따르는 지 이해도가 낮은 경우가 많다.
- 둘은 세액공제와 과세 부문에서 어떻게 다른가. “세제 적격 연금은 납입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55세 이후 연금 수령시 과세율이 낮다. 반면에 세제 비적격 연금은 납입 금액에 대한 세금 혜택은 없지만 연금수령 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제 적격 개인연금이 ‘연금저축’ 아닌가. “세제적격 연금은 연금저축과 같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전까지는 개인연금저축인 (구)개인연금이 있었으나 2001년부터 개인연금이 가입 시기별로 세제 혜택과 연금 수령 조건 등이 조금씩 바뀌어 현재는 연금저축으로 통용되고 있다.”
- 연금저축과 연금저축계좌, 개인형퇴직연금(IRP)는 어떻게 다른가. “세 가지 상품 모두 납입한도와 연금 수령 요건은 같다. 다만, 연금 수령 의무기간이 다르다. 연금저축은 최소 5년 이상, 연금저축계좌는 최소 10년 이상이다. 그리고 IRP는 최소 10년이 기본 요건이지만, 2013년 3월 1일 이전 가입한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으로 조건이 완화된다.”
- 세 상품의 납입한도와 연금 수령 요건은 어떤가. “연 1800만 원에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전환금액과 60세 이상으로 기준시가 12억 원 미만의 주택을 매도할 때 그 차액의 합에 대해 1억 원 한도 내에서 가입할 수 있다. 수령 요건도 모두 가입기간 5년 이상, 만 55세 이후다. 다만, 계좌에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55세 이상이면 가입기간 5년 요건은 배제된다.”
- 연금저축에는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이 있는 것으로 안다. 무엇이 다른가. “둘 다 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하지만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도 판매한다. 연간 세액 공제한도는 600만 원으로 같다. 줄다 매월 정기 납이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은 수시 입금식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저축보험은 납입 중단이 가능하지만, 연금저축보험은 2개월 납입이 중단되면 효력을 상실한다.”
- 연금저축과 연금저축보험은 각각 어떤 상품을 운용하나. “연금저축은 가입자가 직접 MMF(머니마켓펀드)나 CMA(종합자산관리계좌), ETF(상장지수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운용할 수 있다.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의 공시이율에 따라 운용된다.”
- 어떤 상품이 원금까지 보장하나. “연금저축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다만, MMF나 CMA, 매칭형 채권 펀드, ETF를 운용해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원금이 보장되기는 하지만 원금 회복까지는 보험료 납입 후 통사 6~7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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