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 장려금제도 바로 알기(상) 신청자격 및 산정방법

이의현 기자 2024-06-25 07:43:43

근로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근로·자녀 장려금제도다. 하지만 의외로 신청 자격이나 장려금 산정 방법을 제대로 몰라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하거나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한다.

국세청이 그런 사례를 막기 위해 근로·자녀 장려금제도에 관한 가이드를 제시한 것이 있어 상하로 나눠 소개한다. 참고로 올해의 경우 5월에 1차 신청이 마감되었지만 11월 말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은 크게 가구 유형과 소득 요건, 재산 요건에 따라 다르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다. 먼저, 가구 유형은 2023년 12월 말 현재 가구원 구성과 소득 유무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뉜다.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사실혼 제외)와 18세 미만에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 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한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지칭한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소득 요건은 해당 소득세 과세 기간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 장려금은 단독가구는 해당이 없으며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는 공히 7000만 원 미난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재산 요건은 해당 소득세 과세 기간의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주택,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 장려금 신청 및 산정 방법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PC나 모바일을 이용해 홈텍스에 접속하는 방법, 모바일 안내문 ‘열람하기’와 서면 안내문 QR 코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또 자동응답전화(ARS)를 이용할 경우 1544-9944로 연락하면 된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으로 바로 전화해 안내를 받아도 좋다. 

신청 기간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산정금액의 5%가 감액된다. 지급은 정기 신청자에 대해 지금요건 등 심사를 거쳐 8월 말 경에 이뤄진다.

허위 신청자도 간혹 나타난다.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다. 이에 국세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장려금 환수 조치와 함께 2년 도는 5년 간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준다.

장려금 산정 방법 중에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 등’이다. 이는 근로소득(총급여액)과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액) 및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을 말한다. 총급여액을 장려금 산정표의 해당 구간에 적용한 후, 자녀 세액 공제 등 감액 요인을 반영해 산정한다. 장려금 계산은 홈텍스에 들어가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정기/반기 신청>계산해보기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