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없애고 미끄럼도 방지”… 복지부, 안전한 노인주택 조성 2차 사업 추진

이의현 기자 2024-06-28 13:14:15
복지용구 종류.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집안의 문턱을 제거해주고 미끄럼 방지 설비를 지원하는 ‘노인주택 안전환경 조성’ 2차 시범사업이 7월에 500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올해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노인들이 집에서 낙상 등으로 인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인주택 안전환경 조성 시범사업을 다음달부터 6개월 동안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국 226개 지역에서 5000명 이상의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집안의 문턱을 제거하거나 미끄럼 방지 타일 등 안전 관련 품목 등을 설치해 줄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 3월에 끝난 1차 시범사업 기간 동안 226명을 대상으로 1인당 평균 85만 원을 들여 집안의 문을 교체하거나 조명, 가스 차단기 등을 설치해 주었다. 혜택을 받은 어르신들 가운데 94.4%가 만족했다고 답했고, 만족도 평균은 5점 만점에 4.65점이었다.

복지부는 7월부터 ‘내 집 같은 돌봄’을 추구하는 유니트(시설 내 거주·돌봄 단위)케어 사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신청을 받아 총 8곳을 선정했다. 참여 기관은 1년 동안 1인실 침실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화장실·욕실, 옥외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신체활동 지원’ 복지용구 제도도 적극 개선한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인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보행기, 변기 등 복지용구 관련 제도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안전하게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고령친화연구센터의 자체 품질 검증 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는 9월부터는 안전성·적합성은 인정되지만, 효과성 등 검증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보험을 적용해주는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는 특히 시범사업의 대상이 되는 품목을 대폭 늘려갈 계획이다. 또 복지용구 급여평가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목욕의자와 성인용 보행기 등 품목 35개에 대해 추가로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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