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에 이런 저런 사유로 퇴직금을 중도인출 또는 중간정산해 받는 경우가 있다. 임원 승진이나 계열사 전출 등의 사유로 퇴직금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럴 때 세액정산 합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퇴직소득세 세액정산 특례 신청제도라는 것이다.
이미 수령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당사자가 제출하면, 이미 받은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산출 정산해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신청이 가능한 사유는 크게 네 가지다. 우선,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과거에 받았던 중간지급 퇴직금과 중도인출 퇴직금이다. 다음은, 임원 승진 때 받은 퇴직금,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받은 퇴직금이 대상이 된다. 마지막으로, 계열사 내 전출이나 회사간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등 현실적인 퇴직의 사유로 받았던 퇴직금이다.
세액정산 합계 특례를 받으려면 위의 사유와 관련해 입증할 서류들을 신청자 본인이 준비해야 한다. 중간정산을 받을 당시에 관련 자료를 잘 챙겨두면 나중에 번거롭지 않게 특례 신청을 해 승인받을 수 있다. 1998년 이전에 정산받은 퇴직소득원천징수증은 국세청에 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자칫 증빙을 못하면 근속기간 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부 매각으로 인해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받았다면, 당시 매각에 관한 서류나 양수도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두어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례 신청은 근로자가 퇴직소득세가 확정되기 전에 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퇴직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부터 기산해 5년 내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국세청 홈 페이지에 퇴직소득모의계산 코너에 들어가 보면, 특례 건으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퇴직연금 DC 가입자는 옮겨가는 회사가 같은 퇴직연금사업자라면 현재 운용중인 상품을 그대로 옮겨갈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퇴직처리해 DC 상품을 전액 매도한 후 퇴직금 정산을 받든지, 아니면 IRP로 상품이전을 하면 된다. 후자의 경우 퇴직소득이 과세이연되는 혜택이 따른다.
새로 옮긴 회사가 퇴직금 제도를 운용하거나 DB형 퇴직연금 제도만을 운용할 경우에는 이전 회사의 DC 퇴직금을 정산받고 새 회사 규정에 따르는 수 밖에 없다. 참고로 계열사 간 전출이나 합병, 사업양수도 등의 사유로 퇴직금제도와 DB 제도에 가입했다면 퇴직금의 근속기간도 그대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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