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동경제 로드맵’ 속 100세 지원 정책 추려보니…

이의현 기자 2024-07-04 07:42:57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역동경제 로드맵 등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대주주 주식의 상속·증여 할증 폐지,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등 망라

최대주주 주식의 상속·증여 때 적용되는 할증을 없애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범위와 한도도 확대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종합 대책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이른바 ‘역동경제 로드맵’을 제시했다.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무엇보다 여야 협의를 통한 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들이 많아, 실제 추진 가능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발표 내용 가운데 은퇴 생활자와 예비 은퇴자들에게 도움이 될 정책들을 따로 추려 소개한다.

◇ 가업상속 여건 개선
현재 10년 이상 운영한 기업에 대해선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상속재산의 일부를 과세 가액에서 공제해 준다.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은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받는다. 정부는 이번에 밸류 업 기업과 스케일 업 기업, 기회발전특구 기업 등을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범위와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원, 밸류 업 기업 등에 대해 공제 적용 범위를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공제 한도는 1200억 원으로 두 배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밸류 업 기업에서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밸류 업 공시를 하고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합한 주주환원액이 당기순이익 대비 업종별 평균 수준을 120% 웃도는 기업이 대상이 된다.

스케일 업 기업은 같은 기간 동안 매출액 대비 연평균 투자 증가율과 연구개발(R&D) 지출 증가율이 5% 이상이어야 대상 기업이었는데, 이번에 고용 유지를 전제 조건으로 매출액 대비 3% 이상으로 조정키로 했다.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10% 이상이어도 스케일업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기회발전특구 요건의 경우 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에게 혜택이 부여된다.

◇ 소상공인의 소기업 성장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연계 지원하는 ‘마일스톤 방식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최대 2억 원의 전용자금을 공급한다. 소기업으로 성장할 경우에는 중진공이 세 차례에 걸쳐 최대 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소상공인 대상의 미래 성과연동 특례보증 신설도 검토키로 했다.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을 대상으로 성과 목표 약정 체결과 1차 보증을 실시하고, 목표를 달성할 경우 2∼3차 추가 보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소기업 요건을 충족했으나 획일적 유예 제도로 소상공인에 머물러 있는 기업에는 유예선택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유망 소상공인의 글로벌 진출도 돕는다. 해외 쇼핑몰 입점을 위한 컨설팅과 제품 현지화 지원 대상을 확대해, 국내 매출 상위 소상공인과 정부 지원 사업 참여업체, 해외시장 진출 업체 등 올해 1100개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과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제품 직매입 상담회도 연다.

◇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사업 정리를 원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채무조정 등을 통해 ‘새출발기금’을 통해 재기를 지원한다. 기금 규모를 현재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채무조정 대상 기간은 지난 6월까지로 7개월 늘리고, 신청기한도 내년 10월에서 2026년 12월까지로 연장한다.    채무조정을 받은 폐업자에 대해선 교육 프로그램과 원금 감면율 우대, 신용회복 연계 지원을 펼친다.

소상공인이 폐업할 경우 기존에 지원받은 정책자금을 일시 상환하지 않고 유예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지역신보 보증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폐업 시 사업자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하는 ‘브릿지보증’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취업 및 재창업 지원을 위한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 제도 내 폐업 소상공인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최대 6개월로 운영된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여건 개선
8월부터 정책자금 상환 연장 지원 대상 소상공인이 대폭 확대되고 연장 기간도 최대 5년까지 연장된다. 기존의 지원 기준에서 ‘업력 3년 이상, 대출 잔액 3000만 원 이상’ 요건도 폐지된다. 상환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도 ‘정책자금 기준금리+0.6%포인트’에서 ‘기존 이용금리+0.2%포인트’로 바뀌어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대출 상환 기간 연장을 돕는다. 은행·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 주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5000억 원 규모로 진행하는 프로그램 요건은 내달부터 대폭 완화된다. 외식업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농산물 구매자금 융자 금리도 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음식업 등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료 신규 지원도 추진한다. 배달앱·숙박앱 플랫폼 사업자와 입주업체 간의 상생과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전기료 지원 기준도 현재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로 완화되어, 최대 50만 명이 20만 원의 전기료를 지원받게 된다. 내년 하반기에는 외국인 고용 허가 범위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 중소기업 근로자 세제혜택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고령자·장애인 등과 퇴직한 날로부터 2∼15년 이내 같은 업종에 다시 취직한 경력단절여성은 취업한 날로부터 3년(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 90%)를 감면받게 된다. 감면 대상을 경력단절남성까지로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이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 중 ‘동종 업종 재취직’ 요건은 폐지키로 했다.

중소기업이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받는 소득세 감면과 기업이 받는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내일채움공제 만기 공제금을 수령할 때 받을 수 있는 소득세 감면 혜택도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만기 공제요건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 실업자 생계비 대부 한도 확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실직자와 비정규직, 무급휴직자 등이 받는 ‘생계비 대부’ 한도는 올해 하반기 중 한시적으로 1인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생계 부담 없이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공인회계사나 보험회계사 같은 국가전문자격 시험을 치르는 기초·차상위계층과 한 부모 가정,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응시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불법추심 피해를 본 가족·지인도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관계인으로까지 채무자 대리인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의현·박성훈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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