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우 피해기업과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에 각종 감면 혜택

박성훈 기자 2024-07-17 10:17:59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기업과 지역에 특단의 지원 대책을 제공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피해지역 주민에게 통신·방송 요금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와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 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이 추진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이동전화 1회선에 최대 1만 2500원을 줄여주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는 월 이용요금의 100%, 초고속인터넷은 월 이용요금의 50%를 1개월간 감면해 줄 예정이다.

주거시설이 유실 및 파괴되어 장기간 유선통신서비스가 불가능한 주민은 위약금 없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유료 방송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 협의를 통해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도 올해 말까지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 혜택 대상인 무선국은 2307개국이며, 감면 예상 금액은 약 2578만 원으로 추산했다. 

관세청도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행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수입 물품에 부과되던 관세 등의 납부 기한이 최대 1년 연장된다. 납세자의 담보 제공 의무 없이 분할 납부도 허용된다. 침수 등으로 변질된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감면하거나 돌려주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 신청하면 즉시 지급해 주기로 했다.

체납 기업이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일시적으로 통관도 허용키로 했다.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도 유예하고,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관세조사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에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업체도 유예를 신청하면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검증도 보류하거나 연기하기로 하고, 협정 상대국에 검증 기한 연장을 요청할 예정이다. 집중호우 피해 이후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수출신고가 수리됐으나 호우 피해로 선적이 곤란한 경우 물품의 적재 기간을 연장해 줄 방침이다. 

국세청도 앞서 호우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충북 영동군과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역의 납세자들이 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 등의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고지받은 국세도 최대 2년까지 납기를 연장할 수 있게 해 주고, 현재 체납액이 있다면 최대 2년까지 압류 혹은 압류 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도 있도록 했다.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기업은 세무조사 연기·중지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납세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직권으로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할 방침이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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