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고향 100세 지원책] 송파구, ‘100세 시대 심장병 예방·관리’ 명사 특강

이의현 기자 2024-08-19 08:14:48

◇ 송파구, ‘100세 시대 심장병 예방·관리’ 명사 특강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오는 9월 10일 오후 3시 구청 대강당에서 ‘건강증진 명사 특강’을 연다. 이번 특강은 고혈압, 심장질환 명의로 알려진 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이해영 교수를 초청해 ‘100세 시대의 심장병 예방·관리’를 주제로 진행된다. 특강에서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 설루션을 제시하고, 생활 속에서 심장병 예방·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안내한다.

구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한다. 송파구 건강증진과로 전화하거나 QR코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300명을 받는다. 서강석 구청장은 “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특강을 준비했으니 많이 참여해 도움받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마련해 구민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양천구, 노후 경로당 재건축 본격화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1978년에 건립되어 노후가 심한 청목경로당 건물을 2027년 상반기까지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720.27㎡ 규모의 어르신 복합문화시설로 재 건축하기로 했다. 구는 앞서 청목어르신복지센터 건립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어 신축 설계안을 본격 논의했다. 

신축 설계안에 따르면 경로당(남·여)과 경로식당, 지역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주민쉼터 및 카페, 프로그램실, 사무실·다목적 대강당, 옥상정원·텃밭 등이 조성된다. 이 밖에도 구는 건립된 지 30년 이상 지난 월성경로당과 당곡·경복·한두·양목·금실 경로당 등 노후 구립경로당 12곳에 대한 증·개축 사업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 도로공사-소비자원, 고령화 대비 교통안전 향상위해 ‘맞손’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가 최근 도로교통연구원 국제세미나실에서 도로·교통 분야 소비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은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에 따른 교통안전 위협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도로 주행 시뮬레이터 실험을 공동수행해 고령 운전자 주행행태와 위험 요인을 분석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고령 운전자와 관련된 실태조사와 시뮬레이터 실험 결과를 활용해 교통안전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도로공사와 소비자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운전자 안전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 강서구, 중장년 여성 운동교실 ‘지금은 운동시대’ 참가자 모집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중장년 여성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 ‘지금은 운동시대’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경쾌한 운동 교실은 중강도 신체활동 중심의 체력 향상 프로그램이다. 9~11월 중 방화보건지소와 보건소에서 운영되며 4주 과정 2개 반(주 2회), 8주 과정 2개 반(주 2회), 12주 과정 4개 반(주 2회) 등 모두 8개 반이 운영된다. 프로그램별로 10명씩 총 8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건강 걷기 프로그램은 9~11월 강서구 내 둘레길과 근린공원에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건강 관리 앱 손목닥터 9988을 활용해 주 15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할 예정이다. 5060 중장년 여성의 신체활동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서구는 앞으로도 갱년기 여성이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 경북도, 소상공인 출산 대체인력 인건비 1200만 원 지원
경북도(도지사 이철우)가 소상공인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9월부터 ‘소상공인 출산 지원 아이보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도는 소상공인이 출산 후 6개월간 대체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한다. 내년 5월까지 ‘모이소’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을 받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신청을 하려면 출산한 소상공인과 배우자 중 한 명이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를 모두 경북에 두고 있어야 한다. 출산일 기준 전년 매출액 연 1200만 원 이상 등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대상에 선정된 소상공인은 대체 인력을 고용하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사업장 당 1명분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이의현·박성훈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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