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응급·경증 환자가 응급실 이용하면 진료비 90% 내야”

이의현 기자 2024-08-23 11:58:59

비응급·경증 환자가 앞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같은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비응급 환자와 경증 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이용할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이 90%가 된다.

비응급 환자와 경증 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이용할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 부담을 높임으로써 응급실 과밀화를 막고, 중증 응급환자의 적시 진료,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복지부는 앞서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 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경우 외래진료 본인 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더욱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지난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경증이나 비응급환자의 트래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만큼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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