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무서류 자동차보험 보상청구 가능…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

이의현 기자 2024-09-18 18:27:57

행정안전부가 이달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서류 없이도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가 가능해 졌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전밍이다. 

이제까지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주민등록표 등·초본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직접 제출해 보험 청구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모바일 본인 인증과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하면 어디서든 쉽게 보험 청구와 사고 처리가 가능해졌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 서류로 제출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만 동의하면 필요한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2월 시범서비스를 개시한 뒤로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 가능한 정보와 제출처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현재는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188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통신사 가족결합 할인 신청, 신용대출 등 127종의 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교통사고 처리나 보험 관련 정보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운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미숙한 법령 약자는 앞으로 자동차보험의 보상 청구뿐 아니라 보험 가입과 연장 등 보험 분야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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