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마련된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에서조차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그나마 사용일수도 1~2일에 그치는 등 '말 뿐인 복지제도'로 전락했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노동부에서 받아 발표한 '산하 공공기관 가족돌봄휴가 사용 현황'에 따르면 한국잡월드의 경우 2022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 6월까지도 가족돌봄휴가 사용 건수가 제로(0)였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역시 사용률이 2022년과 올해 0%, 지난해 4.7%에 그쳤다. 준정부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도 2022년 0.4%, 지난해 3%에 이어 올해도 6월까지 0.8%의 직원들만 사용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도 2022년 2%, 지난해 3%, 올해 6월 현재 1%에 그치는 등 12개 산하기관 중 4곳의 사용률이 한 자릿수였다.
가나마 근로복지공단이 작년에 26.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19.9%, 한국산업인력공단이 19%, 그리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20.5% 등을 보였다.
2020년에 도입된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부모, 조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휴가다. 1년에 최장 10일까지 일 단위로 나눠 쓸 수 있다.
김태선 의원은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야 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법이 정한 가족돌봄휴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에서부터 자유로운 가족돌봄휴가 사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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