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변호사 "계약 전 임대인 신원과 주택 상태 파악 우선... 피해 발생 시 곧바로 법적 조치 필수"
이의현 기자2024-11-05 08:18:51
전세사기 피해가 최근 급증하면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속출해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가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한 다섯 가지 필수 확인 사항을 제시해 주목을 끈다.
엄 변호사는 먼저, 계약 전에 임대인의 신원과 주택 상태부터 철저히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임대인이 설정한 담보는 없는지, 전세가와 주택 실제 시세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 지 등을 확인해 ‘깡통전세’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엄 변호사는 “불법 건축물인지, 소유권은 분명한 집인지, 임대인의 경매 이력과 주택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라며 “사전 조사만으로도 전세사기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계약 시 반드시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을 확보하는 첫걸음이다. 엄 변호사는 특히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특약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할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조항 등을 추가해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엄 변호사는 “이중계약이나 가짜 임대인과의 계약은 보증금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신원 검증과 표준 계약서 사용이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바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세입자의 법적 권리를 강화해 주고, 법적 대항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인 것이다. 실제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장치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도 고려 사항이다. 임대인의 문제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보험으로, 세입자에게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제공한다. 엄 변호사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의 악의적인 행동을 막기 위해 계약 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임대인의 악의적 행동으로 야기되는 전세사기 유형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이다. 세입자의 보증금과 임대인의 빚이 과도하게 얽혀 있는 깡통전세부터, 가짜 임대인과의 계약, 월세를 전세로 둔갑시키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대비했는데도 피해가 발생했다면, 무엇보다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점유 유지와 함께 확정일자와 전입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와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엔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병행해 적극 대응함으로써 법적 절차를 통해 사기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사전 예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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