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스미싱 문자메시지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안심마크 서비스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부터 ‘문자메시지 안심마크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감원이 발송하는 문자메시지에는 인증마크와 안심문구(확인된 발신번호), 금감원 로고 등이 함께 표시되어 소비자가 문자메시지의 출처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비스는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통신사 등이 협력해 만들었다.
기존 문자메시지에는 발신자 전화번호만 표시돼 이용자들이 스미싱 사기 피해 등을 우려해 안내 문자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안심마크는 KISA가 지정한 기관만 표시할 수 있어 위·변조가 어렵다. 다만, 2018년 이후 출시된 삼성전자 단말기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아이폰은 메시지 규격이 달라 적용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 전 금융권에 이 서비스가 확산할 수 있도록 각 금융협회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서비스 도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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