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미술품 투자 급증... 세금은 어떻게 얼마나?

박성훈 기자 2024-12-04 07:58:55
클립아트코리아. 기사 및 보도와 연관 없음.

미술품 투자는 한 때 자산가들만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투자가치가 확인되면서 젊은 세대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덕분에 국내 시장 규모도 1조 원대로 급신장했다. 하지만 미술품 투자 때 어떤 세금을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 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미술품에 대한 과세는 일단 ‘보유 기간’이 크게 고려된다. 10년이 기준이 된다. 구입 후 10년이 지난 후에 되팔 경우 세금이 크게 줄어든다. 세금을 내고 싶지 않다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양도하면 된다. 

10년 미만 보유시 1억 원까지는 90%, 그 초과분에는 80%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해 과세되지만 10년 이상 보유하면 전체 양도가액의 90%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미술품에 대한 과세는 ‘취득 방법’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일단, 미술품을 취득할 때는 유상 취득이든 무상 취득이든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보유세도 없다. 미술품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다.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무상으로 받을 경우는 조금 달라진다. 생전에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세, 사후에 물려받았다면 상속세가 부과된다. 이 때 세금은 미술품의 ‘시가’를 기준으로 우선 적용된다. 시가가 불명확하면 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된다. 

여기서 시가란 상속일 전후 6개월,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거래한 매매사례 가격 등을 의미한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2인 이상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의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가액에 못미칠 경우 감정가액으로 정해진다.

법인과 달리 개인이 미술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열거된 항목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고 나머지는 비용으로 처리된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비용처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미술품을 양도해 시세차익이 생겼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 현행 소득세법 상으로는 개인이 소장한 미술품을 판매해 발생한 양도차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해도 마찬가지다. 

세금 부과 대상 미술품에는 회화와 데생, 손으로 그린 파스텔, 콜라주, 오리지널 판화와 인쇄화 및 석판화, 그리고 100년이 넘은 골동품 등이다. 최소 양도가액이 60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대상이다. 

기타소득은 일반적으로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가 된다. 하지만 미술품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 되어, 소득금액 규모와 관계 없이 세금이 부과된다. 

이 때도 양도가액 1억 원까지는 9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준다. 그 이상일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 양도가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준다. 양도가액의 최대 20%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뤄진다는 얘기다. 

팔아도 세금이 없는 경우도 있다. 개당, 점당, 혹은 짝당 양도가액이 6000만 원 미만인 작품이 대표적이다.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양도금액을 불문하고 비과세 대상이다. 

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나 골동품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 서화나 골동품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 역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자료]

* 이환주 <절세의 정석>(2024. 원앤원북스)
* 국세청·행정안전부 <2024 주택과 세금>(2024. 국세청)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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