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사금융·유사수신 제보자 포상금 확대한다

박성훈 기자 2024-12-13 08:59:06

불법 금융행위 관련 혐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제보하고 수사에 기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포상금을 확대한다.

불법사금융과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시행해 온 금융감독원은 관련 제보자 21명을 선정해 총 8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016년 6월 포상제도 도입 이후 작년 말까지 15회에 걸쳐 포상금 6억 64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번에 포상 대상이 된 제보 건은 서민·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대출 및 불법채권추심, 신기술 등 유망사업 빙자 유사수신 행위, 가짜 주식거래앱을 이용한 리딩방 사기 등이다. 

금감원은 제보를 받고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한 사안 중 혐의자 검거 등 수사 결과가 확인된 사안을 대상으로 신고 내용의 완성도, 예상 피해규모, 수사 기여도 등을 고려해 제보자를 선정했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행위를 적발하고 관련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인당 최대 포상금액을 1000만 원에서 최대 5배까지 증액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