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30억 이하 영세 중소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대폭 경감

금감원, 내년 2월부터 0.05∼0.1%p 낮춰...대형 가맹점도 3년 간 수수료율 동결
이의현 기자 2024-12-17 19:20:15

금융당국이 내년 2월부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카드수수료율을 낮춰 주기로 했다. 

전국 305만 곳의 카드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 인하돼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평균 8.7% 가량 줄어든다. 연 매출 10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도 현행 수수료율 수준으로 3년간 동결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여신금융협회에서 8개 전업카드사 대표(CEO)와 모임을 갖고 이런 내용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14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인하여력을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수수료율을 개편하고자 한다면서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향후 3년간 수수료율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올해 적격비용 산정 결과, 카드업계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은 연간 약 3000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 연 매출 10억∼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포인트를 각각 내리기로 했다.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에서 0.4%로, 중소가맹점의 경우 매출 3억∼5억원은 1.10%에서 1.00%로, 매출 5억∼10억원은 1.25%에서 1.15%로, 10억∼30억원은 1.5%에서 1.45%로 각각 낮아진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0.1%포인트 씩 내린다.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25%에서 0.15%로, 중소가맹점은 매출 3억∼5억원은 0.85%에서 0.75%로, 매출 5억∼10억원은 1.00%에서 0.90%로, 10억∼30억원은 1.25%에서 1.15%로 각각 인하된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인하여력의 약 40%, 연 매출 3억∼1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43%, 연매출 10억∼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를 각각 배분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수수료율 개편을 통해 304만 6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만 6000곳의 영세·중소 전자지급결제대행(PG) 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게 된다.

연평균 수수료부담이 18만 9000원인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23.7%인 4만 5000원, 중소가맹점은 연 매출 3억∼5억 원이 9.8%인 16만 4000원, 5억∼10억 원은 8.6%인 25만 3000원, 10억∼30억 원은 4.5%인 23만 3000원이 각각 경감된다.

한편 카드업계는 연매출 10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수수료율을 올리기 않고, 3년 동안 기존 수수료율 수준으로 동결하는 상생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현재 3년마다 이뤄지는 적격비용 재산정주기를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2012년 이후 올해까지 5차례 적격비용을 산정하면서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이 1.5%에서 0.4% 수준까지 인하되는 등 성과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에 따른 조치다. 

다만,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대내외 경제여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경영상황 등을 3년마다 점검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격비용을 재산정할 계획이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