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예금보호한도 1억 원으로 상향하고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시행

박성훈 기자 2024-12-30 16:10:38

내년부터 금융회사의 예금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주식 대체 거래소(ATS)가 출범해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3월 31일부터는 공매도 상환기간을 제한하는 등의 공매도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안내했다. 주요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 자기주식 제도 개선 = 2024년 12월 31일부터 주권상장법인의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이 제한된다.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도 대폭 강화된다.

◇ 은행·상호금융권 건전성 제고 = 한시적으로 97.5%로 완화되었던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비율이 1월 1일부터 100%로 정상화된다. 상호금융권은 유동성 비율 규제(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100% 이상)와 업종별 대출한도(총대출 중 부동산업·건설업 부문별 30% 이내, 합 50% 이내)를 신설한다.

◇ 예금보호한도 상향 = 예금보호한도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1월에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1년 이내 시행될 예정이다.

◇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 서비스 = 법인계좌도 1월 2일부터 하나의 은행에서 통합조회할 수 있게 된다. 오픈뱅킹 이용자를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한 데 따른 조치다.

◇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 1월 13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 외 다른 비용 부과가 금지된다.

◇ 착오송금 반환 지원 강화 = 잘못 송금한 경우 반환 지원 대상 금액이 기존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까지 1월부터 확대된다.

◇ 청년 자산형성 지원 =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월 최대 2만 4000원에서 3만 3000원으로 확대된다. 3년 이상 유지되어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

◇ 책무구조도 시행 = 1월부터 금융지주·은행부터 금융회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시행된다.

◇ 카드 수수료율 인하 = 2월 14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별로 0.05∼0.1%포인트 내린다.

◇ 공매도 제도 개선 =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됨에 따라 무차입공매도를 예방·사후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된다.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90일(연장 포함 총 12개월)로 제한된다.

◇ 새출발기금 재기 지원 강화 = 내년 1분기 중으로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창업에 성공하면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한다.

◇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 = 1분기 중으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퇴직연금 서비스가 출시된다.

◇ 대체거래소(ATS) 출범 = 내년 상반기 중으로 대체거래소가 출범해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된다. 거래시간이 연장되고 수수료도 절감된다.

◇ 소상공인 금융지원 =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3∼4월), 상생 보증·대출(4∼7월) 등이 시행된다.

◇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다양화 = 4월 23일부터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 등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 공모펀드 상장거래 = 2분기 중으로 공모펀드를 상장지수펀드(ETF)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가 출시된다.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 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10월부터 확대 시행된다.

◇ 고등학교 금융과목 지원 = 청소년의 불법 사금융 이용 방지와 금융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된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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