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2자녀 가구도 ‘다자녀가구’ … 자동차 취득세 절반 깎아준다

이의현 기자 2024-12-31 17:57:32

2025년 새해부터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고,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행정안전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 시행될 이번 개정안은 2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과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를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18세 미만의 다자녀 가구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지금처럼 100%를 면제받는다.

직영·위탁 구분 없이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의 취득세와 재산세도 100% 감면된다. 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는 300만 원까지 주택 취득세가 면제된다.

소형·저가 주택에 전월세로 살다가 해당 주택을 샀다면, 나중에 다른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200만 원 한도로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다시 주어진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100% 감면해 주는 제도도 3년 더 연장된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공장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할 때 받았던 취득세 및 재산세 100% 감면 혜택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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