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제정책방향] 소비 확대 유도위해 세제혜택 확대… 노인일자리 110만 개까지 확대

이의현 기자 2025-01-02 20:04:4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바닥까지 떨어진 소비심리를 완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늘리고 소득 증대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30% 내리고, 상반기 중 추가 소득분 20%를 추가 소득공제해 준다. 임금 인상 기업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정부는 또 올해 공공주택 10만호를 공급하고 상반기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3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배제를 내년 5월까지로 1년 추가로 연장하고, 지방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공시가격 4억 원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2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 자동차 구매 시 인센티브 늘려 소비 진작
정부는 우선, 전년 대비 5% 이상의 상반기 추가 소비분에 대해 20% 추가 소득공제를 추진한다. 내구재 소비 촉진을 위해 자동차와 전기차, 가전 재품을 구매할 때 우선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오는 3일부터 6월 말까지 출고되는 자동차에 대해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한다. 노후차를 바꿀 때도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기준을 신속하게 시행한다. 자동차 제조사나 딜러사가 제공하는 기업 할인 때는 6월까지 보조금 추가 지급 정책을 한시적으로 적용해 주기로 했다. 4400만 원짜리 전기차에 대해 자동차 업체가 400만 원을 할인하고 정부 보조금 120만 원을 합하면 520만 원의 할인 효과가 생긴다. 

가전 제품과 관련해선 취약 계층의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효율 가전 구매 시 환급 지원율을 높여 주기로 했다. 장애인·독립유공자·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환급지원율을 20%에서 30%로 높이고, 다자녀·출산 가구·대가족 등 대상자는 환급지원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하기로 했다.

◇ 공공분양주택 ‘뉴홈‘ 10만 호 공급 
정부는 우선 올해 공공 분양 주택인 ‘뉴홈’ 10만 가구를 공급한다. 공공 주택과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은 13만 8000가구를 착공한다. 상반기 중 노후된 공공 임대 158개 단지에 대한 재정비·리모델링 로드맵을 수립하고, 30년 이상된 영구 임대에는 재정비 시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신축 매입 임대는 내년까지 15만 가구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3만 가구 이상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약정을 체결해 조기 공급한다.

주택도시기금과 민간 사업자가 공동 출자하는 공공 지원 민간 임대 리츠에는 상반기에 4500억 원 규모를 우선 집행하고, 추후 3000억 원을 더 집행키로 했다. 수도권 주택과 관련해선 상반기 중으로 3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방침이다. 서울 서리풀 등 이미 발표한 신규택지 5만 가구에는 내년 상반기 중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에는 연내 1만 2000 가구를 착공하고, 8000 가구 분양을 추진키로 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추가 연장
당초 올해 5월까지로 한 차례 연장됐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가 1년 더 연장되어 내년 5월까지 적용된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가 대상이다. 양도세 부담을 덜어 주택 거래를 촉진하려는 조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역 주택도시공사 소유 공공 임대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도 가액이나 면적과 관계없이 합산배제를 적용키로 했다. 민간 임대 주택 30가구 이상을 건설·매입해 공급하는 사업자에게는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건설형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매입형은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조정해 세 부담을 낮춰 주기로 했다.

올해 신규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부담금은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사업 진행 능력을 갖춘 사업자에게 공공 택지가 제때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 주택 용지 전매 제한 규제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해 준다. LH 토지 등을 매입한 사업자의 사업 시행이 늦어질 때 발생하는 연체이자 격인 지연손해금률도 내려주기로 했다.

◇ 지방 종부세 특례… 공시가 4억까지 적용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지역 부동산 활동화를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기존 1주택자가 지방에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되어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지방 주택 기준도 공시가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조정된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세제상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한다. 주택 건설 사업자가 지방에서 주택을 준공한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 주택으로 활용하면 원시취득세(부동산 최초 취득시 내는 세금)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건설비 현실화를 위해서는 공사비 보정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공공 공사 발주처가 중소기업 간 경쟁을 통해 자재를 구매하는 ‘직접구매제도’의 영향을 분석해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간 공동 주택 일부를 LH 등이 공공 임대 주택으로 매입하면 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의 100%에서 110%로 상향키로 했다.

◇ 맞벌이 주말부부, 각자에 월세 세액공제 추진
따로 떨어져 사는 맞벌이 주말부부에게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배우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가구당 한도는 1000만 원으로 설정된다. 정부는 주말부부 현황 검토를 거쳐 2025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1년 이상 장기 미임대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뿌리산업 재직자에게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전세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대환해도 소득공제가 유지되도록 소득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앞으로 대환 때 금융기관에서 금융기관으로 상환이 이뤄져도 임차인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 원의 서민 정책금융이 공급된다. 근로자햇살론 등 정책금융 상품의 대출 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사전 채무조정 특례는 1년 연장되며, 미취업 대학생 등 저소득·저신용 청년을 대상으로 저리 융자도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중으로 구체적인 서민금융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새출발기금 대상도 확대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대상을 확대하고,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취약차주에게는 추가 상환유예를 검토키로 했다. 최대 1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는 채무조정을 비롯해, 성실 상환자나 경쟁력 제고가 가능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생 보증·대출 등 은행권의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책자금 상환연장과 전환보증, 저리 대환대출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도 강화한다. 전환보증 대출 규모가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확대된다. 상환연장과 대환대출 대상을 확대하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 추가 대출·보증 등 인센티브도 보강키로 했다.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상반기 내 최대한 공급하되, 필요 시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영세·중소 카드가맹점을 위해 우대 수수료율도 인하한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 매출 10억 원 이하는 0.10%포인트, 10억∼30억 원 이하는 0.05%포인트 각각 내리기로 했다. 체크카드는 0.10%포인트 내린다.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도 5∼14%에서 5∼8%로 내리고 정산 주기는 60일에서 30일로 단축키로 했다.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점포철거 지원 인원 및 지원 금액 확대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매출 기반 확대를 돕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15%에서 30%로 두 배로 높여 줄 방침이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설 성수기(1월10일∼2월10일)에만 기존 10%에서 15%로 높여줄 예정이다. 

◇ 노인 일자리 110만 개까지 확대… 노동약자 위해 생계급여 4인 가구 월 11만 8000원 인상
정부는 노동 약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노동약자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보험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자녀 양육비를 관련 기금 내에 신설하고 한도를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높여주고 금리는 반대로 1.25%에서 1%로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을 평가할 때 노동시장 참여 등에 따라 근로·사업소득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약자 지원을 위한 복지 분야 예산은 작년보다 4.7% 증액키로 했다. 생계급여의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만 8000원 인상하고 수급 대상 확대를 위해 재산·부양의무자 기준 등은 완화해 줄 방침이다.
 
노인 일자리는 110만 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을 월 33만 5000원에서 34만 300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2곳도 신설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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