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노후준비 A부터 Z까지 (1) 퇴직급여⑥ 연금수령 방법

박성훈 기자 2025-02-07 08:42:33
클립아트코리아. 기사 및 보도와 연관 없음.

-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생명보험사가 제공하는 종신형 연금수령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종신형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한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연금 재원은 소멸된다. 다만, 다른 연금수령 방법에 비해 매달 받는 연금액이 적을 수 있다. 적립금을 금융 상품에 투자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대안이다. 투자하며 연금 받는 방식은 다시 금액 지정방식과 기간 지정 방식으로 나뉜다.”

-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고 싶다면 어떤 방식이 있나.

“일정한 주기(월, 분기, 반기, 연간)에 맞춰 가입자가 지정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금액 지정 방식이 있다. 이는 다시 정액형, 체증형, 체감형으로 나뉜다. 연금 수령 내내 동일한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정액형이 기본이다. 체증형은 일정 주기마다 연금액을 인상해 수령하는 방법이다. 가입자가 최초 연금액과 인상률을 정하면 연금사업자가 일정 주기마다 연금액을 인상해 지급한다. 체감형은 그 반대다.”

- 금액 지정 방식이 유리한 이유는 무엇인가.

“연금수령액을 미리 알 수 있어서 지출 계획을 세우기 쉽기 때문이다. 다만, 연금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꺼릴 수도 있다. 수익률이 좋으면 오랫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수익률이 나쁘면 연금 자산이 조기소진될 수도 있다. 최초 연금액, 수익률, 증액(감액) 주기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체증형 → 정액형 → 체감형 순으로 연금 자산이 소진된다고 보면 된다.”

-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고 싶다면 어떤 방법이 좋은가.

“기간지정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미리 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기(월,분기, 반기, 연간)에 맞춰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연금 수급자가 언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안다. 다만,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알지 못한다. 수익률이 좋으면 연금을 많이 받겠지만, 나쁘면 연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기간 지정 방식은 다시 정기형, 구간형, 연금수령한도형으로 나뉜다. 정기형이 기본이다.”

- 정기형은 가입자가 정한 연금수령 기간에 맞춰 적립금을 나눠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인가.

“그렇다. 연간 연금수령액은 연금 자산 평가액을 잔여 수령 기간으로 나눠 산정한다. 연금 자산이 2억 원이고, 1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하기로 했다고 가정하면, 2억 원을 10으로 나눈 2000만 원이 된다. 1년 차에는 2000만 원을 연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1억 8000만 원은 투자한다. 2년 차에는 원금 1억 8000만 원과 운용 수익을 다시 남은 연금수령 기간(9년)으로 나눈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를 투자한다. 이런 방법으로 이후 남은 기간 연금액도 정해진다.”

- 구간형은 어떻게 운영되는 방식인가.

“연금수령 기간을 다시 몇 개 구간으로 나누고, 연금 자산을 구간별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전체 연금수령 기간이 10년이고, 이를 3개 구간으로 나눈다고 가정해 보자. 첫 번째 구간은 5년이고 여기에 연금 자산 중 70%를 배정하기로 한다. 두 번째 구간은 3년이고 연금 재원의 20%를 배정한다. 마지막 세 번째 구간은 2년이고 연금 재원의 10%를 배정하는 식이다.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 퇴직 이후 공적 연금수령까지 소득 공백 기간에는 집중적으로 연금을 수령하고, 이후에는 연금액을 줄일 수 있다.”

- 연금수령한도형은 세법에 따라 준용되는 것으로 안다.

“그렇다. 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해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금계좌 가입자가 적립금을 일정 기간 이상 연금 형태로 인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연금수령한도를 정하고,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한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보아서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 절세 혜택을 보면서 가능한 한 빠르게 적립금을 인출하고자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벙식이다.”

- 원하는 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수시 인출 방식은 연금수령액과 기간을 정하지 않고, 가입자가 원하는 때 원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방법이다. 퇴직연금 외에 다른 노후 소득원이 있는 경우에 적합하다. 기본노후생활비는 다른 소득원에서 충당하고, 부족한 금액만 퇴직연금계좌에서 인출하면 된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