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출 문턱 더 높아진다 … 금리 인상·다주택 주담대 속속 중단
2025-04-03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의 신고 방법과 유의 사항을 담은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접수 안내서’를 26일 펴냈다.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는 플랫폼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광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뒤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최근 소상공인 피해가 늘자 정부는 ‘민·관 협동 광고 대행 불법행위 대응 특별팀(TF)’을 만들고 한국인터넷광고재단(www.kiaf.kr)에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안내서는 신고 대상, 신고 절차, 신고 건의 처리 과정 등과 함께 유의 사항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구성했다. 안내서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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