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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중견기업들이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까지 내리는 전향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해 주목을 끈다.
이들은 또 증여세를 30%까지 낮추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들 단체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7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통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세제 개편안을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중견련은 “한국의 상속증여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지만,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질 최고세율은 60%로 가장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생 회복과 소비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을 상향하고, 물가 연동제를 도입해 근로자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특히 “많은 근로자가 명목 소득이 늘어도 실질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는 ‘증세’를 겪고 있는 부조리를 시급히 타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비수도권 중견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신설 등을 포함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여섯 개 법령과 29건의 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중견련은 전체 중견기업의 51.8%를 차지하는 ‘6년차 이상’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을 8%에서 10%로, ‘4년차 이상’ 통합투자세액공제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5%에서 7.5%로 상향해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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