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액생계비대출을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아름 바꿔 2배로 증액”

박성훈 기자 2025-03-30 14:51:26

금융위원회가 저신용 및 저소득층에게 당일 최대 100만 원까지 즉시 대출해 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이 31일부터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로 이름을 바꾸고 연간 공급 규모를 2배로 확대 집행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후 신규 대출 이용자에 대해 ’소액생계비 대출‘을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 불법사금융 예방이라는 정책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기존 이용자는 명칭 변경과 무관하게 성실상환시 추가대출과 만기연장, 원리금 전액상환시 재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대출 규모는 작년(1000억 원)보다 2배로 증액한 2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기존 금융권 대출 비연체자 대상 최초 대출한도는 기본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연체자는 현행과 같이 의료·주거·교육비 등 자금용도 확인을 통해 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31일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상향된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한 대출 한도 상향은 내달 중 이뤄진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연체가 있거나 소득 증빙 확인이 어려워도 최대 100만 원까지 당일 즉시 빌려주는 제도로, 금융당국이 은행권 기부를 받아 재작년 3월에 도입했다.

금융위는 저신용·저소득층 대상 정책금융상품인 소액생계비 대출 출시 이후 지난달 말까지 2년여간 25만 1657명에게 모두 2079억 원을 지원했다. 건당 평균 이용액은 56만원이다.

이용자 중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이용자는 92.3%, 일용직·무직·학생·특수고용직 등 기타 직업군은 69.0%, 20∼30대가 45.2%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자 중 금융권 대출 연체자 비중은 31.6%였다.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은 지난달 말 기준 33.9%에 달했다. 2023년 말 11.7% 수준이었던 연체율은 지난해 5월 20%대에 진입한 뒤 가파르게 치솟아 30%를 돌파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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