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세무상식] ⑧ 중소기업 창업 때 세금 줄이는 법

이의현 기자 2023-06-02 08:21:48

직장생활을 접고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 창업 전선에 뛰어드는 4050 세대들이 많다. 이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세금을 줄이는 특단의 노력 없이 사업만 밀어 부친다는 점이다. 국세청 홈 페이지 등에 소개된 조세지원 규정만 제대로 파악해도 불필요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중소기업 창업 때 어떤 세금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자.

-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창업 중소기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감면 대상 업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광업, 제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등제외), 금융 및 보험 중 정보통신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변호사업 등 제외), 시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이용 및 미용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전시산업 등이다. 창업 후 3년 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그리고 창업보육센터사업자와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도 혜택을 받는다.”

- 청년창업중소기업도 있는 것으로 안다.
“먼저,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면 적용된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추가 혜택을 준다. 6년 한도 내에서 그 기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해 34세 이하인 사람까지 포함된다. 법인으로 창업하려면 요건이 따로 있다.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와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여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하다.”

- 대한 세 감면 조치는 어떤 것 들이 있나.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된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 후 3년 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또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을 감면받게 된다.“

- 고용증대에 대한 혜택도 있나.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이라는 것이 있다. 제조업과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이상, 기타 업종은 5인 이상이다. 이 수치를 넘는 경우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50% 추가감면을 받을 수 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등이 75%를 감면받는 경우 추가 감면율은 25%여서 최대 100% 세액감면이 가능하다. ”

- 지역별로 혜택이 다른가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감면 혜택에 차이가 있다.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청년창업자는 5년 동안 100% 세액을 감면 받는다. 2018년 5월 이전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했다면 3년간 75%, 그 후 2년 간 50%를 감면받는다.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하여도 5년, 100% 혜택을 받는다. 반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청년창업은 5년 동안 50%만 감면을 받는다. 연 수입금액 4800만 원 이하인 경우도 5년, 50%다. 그 밖에 창업벤처기업이나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은 지역 구분 없이 5년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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