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세무상식] ⑨ 폐업신고 불이행 시 불이익

이의현 기자 2023-06-02 08:42:14

어렵게 일군 사업장을 폐업하는 안타까운 지인들이 있을 것이다. 오랜 코로나 펜데믹 탓에 한 때 그 숫자도 크게 는 적도 있었다. 어떤 경우는 홧김에 폐업신고도 않고 방치하다가 엄청난 세금을 추징당하기도 했다고 한다. 폐업신고의 필요성과 절차, 불이행 시 당하게 될 불이익을 알아보자.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
“국세청 누리집에서 다운 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폐업신고서를 작성해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면 신고서 제출로 인정된다. 홈택스를 통해 공동인증서로 폐업산고를 하는 방법도 있다.”

- 면허 사업자들도 폐업신고 방식이 같은가.
“면허 또는 허가증이 있는 사업인 경우, 당초 면허나 허가를 받았던 기관에 신고를 하면 된다. 다만, 음식점업과 숙박업, 세탁소, 이·미용실, 약국, PC방, 통신판매업 같은 인허가 업종은 세무서나 시·군·구청 중 한 곳에서 폐업신고를 할 수 있다. 자신이 대상 사업자인지 확인하려면 가까운 국세청 민원실이나 126 국세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따르나.
“폐업신고를 한 경우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징당한다.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한 가산세 등이 추가되어 세 부담이 커진다.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아 사업 인수자가 계속 사용할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 명의 대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된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폐업 신고 후 폐업사실증명원을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도 잊어선 안된다. 자칫 보험료가 조정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상반기 중 폐업 시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하고, 하반기 중 폐업할 경우는 7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실적을 신고·납부 하면 된다. 폐업 시 남은 제품이나 상품 등은 저가공금에 해당되므로 잔존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건물이나 차량, 기계 등 감가상각자산도 세법에 따라 시가를 계산해 부가세를 내면 된다.”

-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
“사업의 경영주체만 바뀌고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일 경우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다. 이 경우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 폐업했는데도 종합소득세까지 내야 하나.
“번거롭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종합 소득을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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