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세무상식] ⑦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절대 금지'

이의현 기자 2023-06-01 16:06:08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큰 낭패를 보았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상대 거래처도 황당한 피해를 입곤 한다. 문제는 명의자 본인이 실질 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점이다. 국세청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상태를 조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활용해 봄 직 하다.

- 사업과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오나.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당연히 사업자 등록 상 대표인 사람에게 세금이 고지된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 과세되어 세금 부담이 더 커진다. 실제로는 소득이 없는데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 주민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주민등본을 떼어주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 재산 압류 같은 재산상 처분도 이뤄질 수 있나.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되는 경우도 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재산 여부와 상관없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소유재산이 압류된다. 그런데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밀린 세금을 걷기 위해 압류 재산이 공매처분된다. 체납 사실이 금융회가 등에 통보되어 은행대출금의 변제 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 정지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심지어 출금금지를 당해 활동이 제약될 수도 있다.”

-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처벌받나.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이나 빌려 간 사람 모두 조세범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자기 이름을 사용해 터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기 명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해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이름을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영위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명의 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올라가기 때문에 본인이 나중에 실제로 사업을 하려 해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실질 사업자가 밝혀지면 되는 것 아닌가.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명의대여자가 밝혀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가 않다. 특히 명의대여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신용카드 매출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 아래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된다. 때문에 실사업자를 밝히기가 어렵다. 결국 애초에 명의를 빌려주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 거래 상대가 실제 등록 사업자이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
“국세청에서는 ‘홈텍스’를 통해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를 조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주민번호로 조회시 사업자등록 유무를 쉽게 알 수 있고,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화하면 사업자등록 상태(휴·폐업 여부 포함)와 과세 유형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전용 어플리케이션 ‘마크애니’를 활용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사업자등록 상·하단의 바코드를 인식할 경우 화면에 나타나는 문구 및 음성과 사업자등록증을 대조하면 진위 여부를 알 수 있다. 아이폰 사용자는 ‘앱스토어’ 접속후 ‘마크애니’를 검색하면 되고,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들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 ‘마크애니’를 검색하면 된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