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세무상식] 세입자 위법 막는 제소전화해
2023-07-12
고령화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연금소득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연금소득이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연금 계좌(사적 연금)에서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연금, 그리고 기타 유사한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을 통칭한다. 연금소득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고, 얼마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알아보자.
- 연금 소득은 어떻게 구분되나.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으로 구분된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다. 여기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그리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다른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이 포함된다. 사적연금은 연금계좌라고도 한다.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를 말한다.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가입해 설정하는 퇴직연금계좌도 이에 포함된다.”
-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연금소득은 어떤 경우인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과 장애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의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여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에도 과세가 되지 않는다.”
- 연금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일단 자신의 연간 연금액을 확인한다. 이 금액에서 연금소득세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 소득을 뺀 것이 총 연금액이 된다. 여기에 연금소득공제액을 뺀 연금소득금액에 각종 소득공제에 과세표준을 곱한 세율을 계산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여기에 다시; 각종 세액공제와 이미 납부한 세액 등을 뺀 것이 실제 납부할 세액이 된다.”
- 소득공제는 연금소득 규모에 따라 다른가?
“그렇다. 연금소득이 350만 원 이하면 전액이 공제된다. 350만~700만 원이면 그 금액에 그를 초과하는 금액의 40%를 더한 액수 만큼 공제된다. 700만~1400만 원인 경우 490만 원에 700만 원 초과 금액의 20%를 더한 금액 만큼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1400만 원이 넘는 고액 연금소득자의 경우 630만 원을 기준으로 1400만 원 초과 금액의 10%를 더한 금액 만큼 공제된다. 이 때 연 900만 원이 한도다.”
- 연금소득에는 언제 어떻게 과세되나.
“공적연금은 매월 연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관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우선 원천징수한다. 그리고 1월분 연금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계좌의 경우 지급기관에서 3~5%의 세율로 원천징수 한 후 연금수령자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한 총 연금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사적연금은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1200만 원을 초과해도 1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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