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 상속을 따로 분리해 생각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하지만 세무 전문가들은 증여를 생각하는 순간 상속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한편으로 증여 후를 대비하는 전략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 증여할 때 상속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사망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줄여놓으면 그만큼 상속세가 줄어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속 전에 자녀 혹은 손주들에게 재산을 증여하곤 한다. 문제는 상속세를 계산하는 기준이 사망일이라는 데 있다. 사망일을 기준으로 일정 기한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점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여기에서 ‘10년’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 상속 전 증여에 있어 ‘10년’이라는 햇수가 왜 중요한가. “상속이 이뤄지면 상속인의 경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이렇게 미리 증여를 했더라도 상속재산에 다시 포함되는 재산을 ‘사전증여재산’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를 했다면 부모님 상속세 계산 때 기존 증여분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 증여를 하고 나서 10년까지 살아 있어야 증여와 상속의 절세 혜택을 동시에 느릴 수 있다는 얘기인가. “그렇다. 증여 후 10년은 건강해야 사전증여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증여한 후에라도 마음대로 돌아가셔선 안된다는 얘기이자, 그 만큼 빨리 증여하는 것이 낫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증여를 하더라도 10년 이내에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세가 줄지 않으므로 되도록 증여는 빨리하는 것이 좋다는 뜻이다.”
- 증여를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에 상속세 차이가 꽤 크다고 들었다. “사전증여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진짜 이유는 ‘세율’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속재산이 20억 원인데 사전증여를 않고 상속을 받는다면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미리 증여를 해 상속재산을 15억 원으로 낮췄다면 20%의 세율이 적용되어 상속세가 줄어든다.”
- 증여를 받을 때 이미 증여세를 냈을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나. “증여세를 냈다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차감해 정산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 후 10년이 지나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아야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상속세를 적게 내려면 증여를 하고 10년이 지나야 하고, 증여를 가급적 빨리 해야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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