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까. 상속세를 낼 때 각종 공제가 있는 것처럼 증여에도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증여 면제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는 증여 공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마음놓고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 증여 기본 공제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다. “성인 자녀에게는 5000만 원, 미성년인 경우 2000만 원 이내에서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 배우자인 경우 10년을 합해 6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른바 ‘증여재산 공제’이다. 돈을 주고 받는 사람이 특수관계인일 경우 적용된다. 세금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증여세 면제'와 달리, 증여 공제는 증여세 계산 때 증여를 받은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계산을 한다.”
- 특수관계인들에게는 증여재산공제가 같은 기준으로 작용되나. “여기서 특수관계인이란 배우자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기타친족(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으로 나뉜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거주자도 기본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돌 수 있으니 잘 따져봐야 한다. 성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매 번 공제하지 않고 10년간 합친 금액 50000만 원을 공제받게 된다. 몇 차례 나눠 증여를 받았다면 그 돈이 모두 합해 5000만 원이 넘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잘못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
- 증여세를 부모가 내주면 안되나.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증여를 받는 쪽에서 내야 한다. 그런데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내주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도 세무서에서는 자녀가 내야 할 증여세까지도 증여한 것으로 보고 또 증여세를 물린다.”
- 직계존속 공제일 경우 중복 공제가 가능한가. “우리 세법에서는 증여 공제 대상을 ‘직계존속’으로 정하고 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모두 직계존속이지만 두 분 가운데 어느 한쪽에서 10년 이내에 5000만 원 증여를 받았다면 다른 한 분에게서 10년 이내에는 더 이상 증여공제를 받을 수 없다. 5000만 원이 안되는 금액이라면 10년 이내에 증여가 이뤄질 경우 나머지 잔액만큼 더 공제받을 수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 직계존속과 다른 혈족이나 인척에게서는 별도 공제가 가능하지 않나. “혈족과 인척은 증여공제 한도가 1000만 원이다. 손자가 증여를 받는다고 할 경우에 직계존속인 할아버지에게서 5000만 원을 증여받고, 기타친족인 작은 아버지나 외삼촌 등으로부터 추가로 1000만 원을 증여받을 수 있다."
- 저출산 극복을 위해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증여공제를 확대해 준다는 보도가 있었다. “정부가 얼마 전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를 1억 5000만 원으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공제액 5000만 원 외에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동안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1억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혼부부 양가를 합해 3억 원 까지 증여를 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물론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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