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나 상속세를 안내거나 방법은 없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없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세법 규정을 충분히 활용하면 엄청나게 줄일 수는 있다고 말한다. 세금 줄이는 법을 아는 사람만이 크게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 상속할 때는 꽤 크게 상속세 공제를 해 주는 것을 안다. 증여 공제는 많이 다른가.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재산 10억 원 이하에 대해 세금을 안 물린다. 금융재산에 대해서도 20%를 2억 원 한도 내에서 빼준다. 동거를 하면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선 일정 요건이 맞으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의 경우 배우자에게 6억 원, 성인 자녀에게 5000만 원, 미성년자녀는 2000만 원까지 공제를 해 준다.”
- 상속공제와 증여공제는 성격이 많이 다른가. “상속세는 재산을 모두 합친 후에 공제하기 때문에 금액이 크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돌아가실 때 한 번 세금을 물린다. 반면에 증여공제는 증여재산에서 10년에 한 번씩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속세든 증여세든 상황에 맞게 상속공제, 증여공제, 사전 증여 등을 적절하게 응용해 절세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 부모님이 나이가 많지 않은 경우 빨리 증여를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들었다. “부모님 나이가 많지 않다면 미리 증여를 해 상속 재산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다. 증여를 하고 10년 이내에 돌아가시면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되어 나중에 상속세에 함께 계산되기 때문이다. 증여공제가 가능한 5000만 원을 한 번이라도 더 이용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다.”
- 부동산 증여도 마찬가지인가. “부모님이 보유한 부동산 가운데 많이 오를 것 같은 것을 빨리 증여하는 것이 좋다. 증여를 빨리할수록 자녀가 비교적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나중에 오른 만큼의 가치 상승분에 대한 별도의 세금을 더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구분상가나 꼬마빌딩처럼 기준시가로 증여가 가능한 부동산도 미리 증여를 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기준시가와 시세 차익을 자녀에게 줄 수 있다.”
- 반대로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이 때는 증여보다 상속이 세금 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 상속공제의 경우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까지 기본공제를 받기 대문이다. 상속세의 경우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하면 증여세보다 자녀의 세금 부담을 더 경감시켜줄 수 있다. 상속재산을 아들이 받았다고 해도 상속세를 어머니가 모두 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이 때도 오를 것 같은 부동산은 미리 증여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 “상속세를 계산할 때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망일 시점의 시가로 세금이 매겨진다. 가격이 오르기 전에 증여를 한다면 10년이 지나지 않아 부모가 사망해 ‘사전증여재산’으로 분류되더라도 오르기 전의 부동산 가격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세금을 덜 내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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