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의 수령액을 지난해보다 3.6% 올리기로 했다.
이는 공적연금 수급자들이 물가 상승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으로 안해 실제 받는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빈해 개인연금 같은 민간연금 상품들은 물가 변동 반영 없이 약정 금액만 지급해 물가 상승기에 실질 수령액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가 3.6% 오르게 되면 기초연금의 경우 작년에 월 최대 32만 3000원에서 올해는 월 1만 1628원이 올라 월 최대 33만 4628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등 여타 공적연금들도 관계 법령에 따라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 매년 고시토록 되어 있다.
공적연금에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어 수령액이 증액되는 것은 2021년 이후 고물가 기조가 본격화하면서 가속화하고 있다. 실제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1년 2.5%를 시작으로 2022년 5.1%, 2023년 3.6% 등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는 물가상승률이 2%를 넘지 않고 2019년과 2020년에는 0.4%와 0.5%를 기록할 정도로 물가가 안정세를 보여 공적연금액에 물가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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