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1인가구 공유주택’ 선봬… 주변원룸 50∼70% 임대료 눈길

박성훈 기자 2024-02-26 11:04:01


서울시가 급증하는 1인 가구를 위해 ‘1인가구 공유주택’이라는 새로운 주거모델을 선보여 눈길을 끈다. 

청년, 어르신 안심주택에 이어 세 번째 ‘안심특집’ 프로젝트로,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임대료를 받아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26일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안심특집)’ 공급 계획을 밝히고, 대상지 공모와 함께 운영기준을 마련해 하반기 행정절차를 마치고 본격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서울의 1인 가구가 약 150만에 달해 전체 가구의 37%를 넘어설 만큼 빠르게 증가하는데 반해 이들을 수용할 시설은 턱 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시는 1인 가구 증가세에 맞춰 지난해 9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기숙사로 임대주택 사업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관련 준비를 해 왔다.

1인 가구 공유주택은 주거의 효율과 확장성을 극대화하면서 최근 트렌드 변화에 부응해 개인의 취향과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특화 공간을 제공한다.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하되, 공유 공간은 입주자가 선택해 사용한 만큼만 부과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주차장을 비 입주자들에게도 개방하고 게임존이나 실내 골프장 등 일부 특화 공간을 운영해, 그곳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관리비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도 의무화해 거주 불안을 줄여주기로 했다.

거주기간은 만 19∼39세는 최장 6년, 만 40세 이상은 최장 10년으로 정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임대형기숙사 법적 최소 면적(9.5㎡ 이상)보다 넓은 12㎡ 이상의 개인실을 확보하기로 했다. 2.4m 이상 높은 층고와 1.5m 이상 복도 폭을 적용해 개방감도 높여주기로 했다.

안심특집은 통근·통학·통원 등 입주자가 편리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역세권(역으로부터 350m 이내), 간선도로변(50m 이내), 의료시설 인근(병원 350m 이내)을 대상지로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1∼2인 어르신 또는 어르신 부부에게도 공급될 수 있어 의료시설까지 포함했다.

서울시는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지원하고 기존 청년·어르신 안심주택과 유사하게 취득세·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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